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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2013년 04월 26일에 개정된 자료가 최근 개정자료네요.
아래는 건기법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이지만.
이 자료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구분 등등 이 포함되어있네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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