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대상시설물이 변경되었다.개정은 올해 1월달부터 되었고. 적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된다..토목분야에서 변경된 사항은 방파제 및 호안이 추가 되었다는것..그리고 절토사면이 높이 50미터 이상에서 30미터 이상으로 변경..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구분1종시설물2종시설물1. 교량 가. 도로교량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ㆍ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ㆍ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2013년 04월 26일에 개정된 자료가 최근 개정자료네요. 아래는 건기법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이지만. 이 자료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구분 등등 이 포함되어있네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용역금액이 1억이상인 과업(확실치는 않습니다..ㅎㅎ)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게되는데요. 각 발주처별(도로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각 지자체 등등)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참고하세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점검 및 진단을 하게 되는 시설물중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시설물이 진단 및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수가 있는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종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1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2~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모두 해당이 됩니다. 1종,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한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할수 있습니다.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
시설물별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과 대가 산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진단 업체에서는 직접 작성할 일은 없고 발주처에서 작성하는 일이지만 발주처의 의뢰가 있을땐 해야겠지요... 참고가 되시라고 올려봅니다. 정확한 대가가 산정이 되어야 점검 및 진단을 제대로 할수가 있겠죠... 개략 흐름도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은 올려놨습니다.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kistec.or.kr/kistec/tech/tech04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