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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용역금액이 1억이상인 과업(확실치는 않습니다..ㅎㅎ)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게되는데요.

각 발주처별(도로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각 지자체 등등)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참고하세요.

 

 

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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