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용역금액이 1억이상인 과업(확실치는 않습니다..ㅎㅎ)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게되는데요.
각 발주처별(도로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각 지자체 등등)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참고하세요.
'안전진단 업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2013.04.26) (0) | 2015.01.09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2014.05.23) (0) | 2015.01.09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건기법) 실시시기 (0) | 2015.01.09 |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건기법 안전점검) (0) | 2015.01.07 |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건기법 안전점검)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