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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점검 및 진단을 하게 되는 시설물중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시설물이 진단 및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수가 있는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종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1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2~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모두 해당이 됩니다.

1종,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한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할수 있습니다.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hwp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ㆍ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ㆍ고속철도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ㆍ도시철도 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시설

ㆍ갑문시설

 

나. 계류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속철도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 역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ㆍ하구둑

ㆍ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 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6.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7.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9.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0.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상이거나 주택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전시장을 포함한다. 단,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면적(주차장, 기계실, 복도 등)은 해당하는 용도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12.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3.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4. 방조제란 「공유수면매립법」ㆍ「농어촌정비법」 및 「산업기지개개발촉진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하고, 수문 및 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15.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6.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7.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터널포함),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 등을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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