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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에서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하여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점검 대가 산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기법 점검대가 및 견적을 작성하실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설물별 해당되는 요율에 직선보간법으로 연장 및 규모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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