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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에서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하여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점검 대가 산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기법 점검대가 및 견적을 작성하실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설물별 해당되는 요율에 직선보간법으로 연장 및 규모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당파일의 내용이 붙여넣기 했는데 계속 깨지네요;;;;

첨부파일로만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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